전북,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시범사업 추진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 대상


전라북도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 2020년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되서다. 


시범 사업의 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기존 화재취약 건축물로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 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이다. 


사업비는 동당 4,000만 원 이내로, 이 중 3분의 1은 건축주 부담으로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는 보강공사 지원이다. 


사업 희망자는 해당 시·군에 4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하고 대상자는 시·군 및 도 심사 후 국토교통부에서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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