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풍수해 보험 소상공인으로 확대 시행
창원, 진주, 김해 지역 대상 실시
- 2019.01.14
- 에디터 : 김영학
경상남도가 올해 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풍수해 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온실 등을 가입 대상으로 경상남도와 국가 등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가입대상은 모든 도민이다.
특히 창원, 진주, 김해 지역은 주택·온실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시설까지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피보험 대상시설에는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 포함된다.
가입 보험료의 지원은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 작년 가입 기준으로 52.5%에서 최대 87.4%까지 지원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해 창원·김해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는 진주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소상공인 업체 수는 창원 7만 917개, 진주 2만 4,312개, 김해 3만 6,502개로, 경상남도 내 소상공인 21만 7,931개 업체 중 약 60%가 가입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올해 시행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수해 보험 지원상담은 도내 거주지의 관할 시·군 재난부서, 주민센터 및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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