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와 보상 범위

과태료 부과 시작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시설을 포함한 19개 업종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화재, 폭발, 붕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운영·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로고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보험 가입자,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해준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의무자도 확인해야

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우선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할 경우는 소유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과태료가 궁금하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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