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하면 스마트폰 등 경품 제공
10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 2018.10.02
- 에디터 : 김영학
지난 7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2018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보험료가 인건비가 부담된다면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업주의 비용부담 감소에 효율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하는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특별이벤트’도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집중홍보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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