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끝

9월부터 과태료 부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9월부터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당초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며, 미가입 시 올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 보험강비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각 시군구에서는 대상업종에 대해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막바지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가입대상 1,620개소 중 1,344개소가 가입해 8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가입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 현장 안내, 안내장 발송, 반상회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는 8월 9일 기준, 6,217개소 중 88.4%(5,496개소)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 전체 시설이 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군구와 함께 이달 말까지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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