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화재안전성능 강화,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소방청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화재 취약성이 지적돼 왔던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를 중점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해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화재위험평가 5등급 평가 기준은 ▲저위험군(Ⓐ, Ⓑ), 자체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시행(주의), ▲중위험군(Ⓒ, Ⓓ), 정부의 특별조사와 민간의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불안), ▲고위험군(Ⓔ), 신규→지정·관리, 기존업소→조치명령(위험) 등으로 구분된다. 


이 평가 지표는 이용자의 특성(어린이, 노인 등 피난약자 등), 서비스의 특성(주류취급, 화기취급, 수면제공, 가무제공 등), 공간적 특성(밀폐구조, 지하층 여부 등) 등이 반영됐다. 


대상 다중이용업소 중 건축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이 미비된 건물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 적용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실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에는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제한,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의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화재 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소방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의무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장기적으로 현재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도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어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보상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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