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실시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 중점 점검
- 2018.12.27
- 에디터 : 김영학
전라북도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도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3개 업종인 관광펜션업 34개소, 한옥체험업 245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43개소 등 총 42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안전점검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 등을 중점적으로 도·시·군 관광부서와 소방, 전기, 가스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 가스시설, 보일러, 취사시설, 바비큐장 등 일산화탄소 발생가능 시설의 관리상태, ▲ 관광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상태 등이다.
긴급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진행한다.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전라북도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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