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실시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 중점 점검



전라북도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도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3개 업종인 관광펜션업 34개소, 한옥체험업 245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43개소 등 총 42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안전점검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 등을 중점적으로 도·시·군 관광부서와 소방, 전기, 가스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 가스시설, 보일러, 취사시설, 바비큐장 등 일산화탄소 발생가능 시설의 관리상태, ▲ 관광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상태 등이다. 


긴급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진행한다. 


윤동욱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전라북도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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