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논의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만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9월 6일 광화문KT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중에는 최근 숙박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공유숙박 도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숙박업계, 플랫폼 사업자가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ICT 발달에 따른 포털 및 전자상거래 활용도 증가로 현실적으로 숙박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공유숙박 도입 타당성 및 안정적 도입방안 논의를 위해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 리더를 맡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야놀자, 에어비앤비, 코자자, 투지아코리아 등의 산업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세종대학교 등 연구 및 학계에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결과,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 도입과 관련해 3개 논의주제를 도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우선, ICT의 발전, 숙박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를 공감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특히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처벌 강화 등 불법영업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마지막으로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 협의체’를 설립, 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병행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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