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공유숙박 1] 커지는 관광시장, 뜨고 있는 공유숙박
오피스텔, 원룸은 공유민박 대상 제외
- 2018.07.09
- 에디터 : 김영학
최근 에어비앤비가 사이트에 등록된 일본 숙소 4만 건 이상을 한꺼번에 삭제했다. 이는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 시행에 맞춰 불법 숙소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 먼저 시행했지만, 한국도 공유민박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관진흥법 개정안에는 공유민박업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17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 하에 열린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포함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이었다. 기본계획에는 지역관광 품질 향상을 위한 공유민박업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관광은 국민 여가활동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효과도 제조업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이 8.8, 관광산업이 18.9 포인트였다. 세계적으로도 관광시장 규모가 확대돼 2030년이면 관광객 수 18억 명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구가는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부가 눈 여겨 본 것은 관광이 문화, 자연환경, 교통, 숙박,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이라는 점이다.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새 정부 5년(2018~2022)의 관광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광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여가∙관광에 대한 요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여행 형태와 분야의 다양화, 모바일∙온라인을 활용한 관광 증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의 트렌드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라 신규 업종의 출현 및 관광산업의 외연 확대 등 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이 중 숙박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공유숙박 관련 내용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역관광 품질향상을 위해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 마련, 새롭게 등장하는 캠핑 시설 안전기준 마련, 한옥체험업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숙박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공유민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지역 내 주거 중인 주택에서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숙박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도시민박업의 조건
현재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을 활용해 연 180일 이내에 내외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박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각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다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단,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된다.
도시민박업에 등록을 하면 연간 180일 이내의 영업일수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도시민박업의 등록한 자가 연간 영업일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공유숙박 사이트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영업활동을 한다면, 이는 지금도 불법이지만, 도시민박업이 시행되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 현재의 개정안에서 명시된 도시민박업의 시설 기준이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어서다. 면적 조건도 중요하다. 연면적 230m2를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층당 84m2 면적에 3층 규모인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주택 전체를 도시민박업으로 신청한다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연면적 조건을 충족해 승인을 받은 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영업을 해도 불법숙박업체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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