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형 에어비앤비 시작 알리나
연간 180일에 한해 내국인도 공유민박 투숙 허용
- 2018.08.30
- 에디터 : 조윤정
지난 2016년 발의되었던 공유민박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중 공유민박업 관련 조항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공유민박 투숙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내법에서는 민박업을 지역에 따라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외국인 모두 투숙이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도시지역도 규제프리존 내에 한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숙식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형 에어비앤비'라 불리는 공유숙박업 국내법 제정에 대해 숙박업계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유 민박 도입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법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이 업계의 반발로 불발에 그칠지, 숙박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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