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철, 숙박권 등 인터넷사기 주의!
7~8월 휴가철 인터넷 사기 급증, 피해 예방 숙지해야
- 2018.07.04
- 에디터 : 이지수
경찰청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휴가 용품 및 여름 가전’ 관련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신고 중 177건(약 37%)는 7~8월에 집중해 발생했는데, 주로 캠핑용품(66건), 여름 가전(48건), 여행상품(29건), 물놀이 공원 이용권(12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숙박권 사기 피해 신고도 22건에 달해 숙박업계와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이러한 사기 범행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경찰청 측은 "피의자가 ‘긴급 처분’ 또는 ‘특별 할인’ 의 문구로 현혹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소비자가 ‘급하게 숙박권, 시설 이용권을 구한다’는 형식의 게시물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8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고가의 장비와 텐트 등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32명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등 유사한 사례의 범행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에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간 물품 직거래 시에는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경찰청 홈페이지 및 사이버캅 앱에서 제공되는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번호가 표시된 계좌 이체내역서를 준비해 가까운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신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