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 Q&A] 미성년자 숙박업소 출입 괜찮을까?

미성년자 혼숙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숙박업소는 미성년자 고용 금지 업종이지, 출입 금지 업종이 아니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혼숙을 할 수 없다. 숙박업소 미성년자 출입과 관련한 문제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출입이 의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자.


미성년자 혼숙 실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무인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미성년자도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999년부터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적인 영업이 실시된 이후 숙박계를 작성하지 않게 되자 미성년자 혼숙이 성행하게 됐다. 최근 무인텔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자 출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미성년자 자동 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원주시에서 미성년자인지 확인 없이 혼숙시킨 업주에게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업주와 종업원에게 각각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지자체의 행정 처리 규정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업주와 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성년자 혼숙 예방 방법

미성년자 혼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앱을 통한 예약이더라도 나이가 어려 보일 경우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투숙 도중 외부에서 방문하는 이가 없는지, 고객이 퇴실할 때까지 관리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행실이 수상쩍을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교대 근무자에게도 인수인계를 통해 특이사항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에서 낯선 자가 객실에 입실하려 하는 경우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 혼숙을 사전에 막는다.


가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객실에서 잠깐 이야기만 하고 나온다는 손님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퇴실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수차례 반복적으로 퇴실 재촉 전화를 해야 하며, 문을 살짝 열어 두게 하는 등을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미성년자 혼숙 적발 시 관리자로서 얼마만큼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혼숙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지난 6월 13일 오전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6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결제 서비스로 입실이 간소화되며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더욱 수월해지고 있다. 앱에서 신분 확인 절차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숙박업소 운영자와 직원의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