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ㆍ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150억 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심각한 도내 여행ㆍ숙박업 업종 소상공인 집중 지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심각한 여행ㆍ숙박업을 운영 중인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0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업종코드 n752) 및 ‘숙박업’(업종코드 i55)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신용등급을 기존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완화해 저신용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위탁보증, 인력확충, 심사절차 대폭 간소화를 통해 소요기간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금상담은 10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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