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임금 지원해 근로자 해고 막는다

전국 최초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유지 임금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광주시는 4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원~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 전액이다.


지원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이고, 지원대상은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규모를 제한한다.


ㅇ (지원대상) 약 1만7000명 / 중소규모사업장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제외
     * 한정된 재원과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설정


ㅇ (지원기간) ’20. 4. 1 ∼ 6. 30까지(3개월)


ㅇ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사업주→고용청) ➡ 휴업·휴직 조치와 함께 고용유지(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청) ➡

     지급결정(고용청) ➡ 사업주 부담금 추가 지원(광주시)


ㅇ (소요예산) 100억원


ㅇ (지원상한액) 일반업종- 6.6만원/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 공연업) 7만원/일


ㅇ (예시) 휴업·휴직시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업·휴직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 200만원×70%)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청에서 126만원(140만원×90%)을 지원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주 부담금

              14만원(140만원×10%)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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