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불법숙박업소 업자 잇달아 적발

기업형 운영, 차량서비스 제공, 독채 한달 살기 빙자 등


연수원 형태로 불법운영중인 숙박업체의 카운터(자료: 제주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달살기’, ‘게스트하우스’, ‘연수원’ 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하며 불법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업자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올해 2019년 10월말 기준 180건의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리조트 규모 건물 내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신고 숙박영업 외에도 업소 내 운영 중인 커피숍, 식당, 바비큐장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신고도 없이 운영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도 적발됐다. 


불법숙박업소 내 영업신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돼지 바비큐 식당(자료: 제주 자치경찰단)


중국 국적의 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내 B게스트하우스는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라산을 등반하려는 손님들에게 ‘숙박 시 성판악, 관음사까지 이동시켜주는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업소를 홍보하며 손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불법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내부(자료: 제주 자치경찰단)


또다른 C업소는 독채 하우스 7동을 이용해, ‘제주도 한 달 살기 카페’를 운영하면서 ‘한 달 살기’ 광고를 보고 숙박을 원하는 투숙객들에게 한 달 살기 외에도 6박 7일, 9박 10일 등 단기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적발됐다. 이들은 총 8동 중 1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7동에 대해서는 미신고 된 상태로 손님들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불법숙박영업이 숙박공유사이트, 호텔예약사이트, 인터넷 한달살기 카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도 자치경찰단에서는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숙박영업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독채 하우스 내부 모습(자료: 제주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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