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로 불법 숙박영업한 전현직 대표 등 11명 검거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혐의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9월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적발된 11명 모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호텔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 7,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개원 초기부터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12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 또는 종사자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 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탈세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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