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불법영업 단속 수사

불법 숙박업소, 음식점 등 29개소 적발 수사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7월부터 8월 9일까지 섬지역에서 주변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 음식업소 중 29개소를 단속수사했다. (자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월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숙박업소, 음식점 등 29개소를 단속 수사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21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종도, 용유도 등 섬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는 틈을 타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관광객 이용이 많은 인천 중구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 주변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해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A 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으며, B 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개를 설치해 수년간 무신고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소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해 불법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 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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