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3,000㎡ 미만,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 2019.10.02
- 에디터 : 김영학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월 1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다. 기존에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이다.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셋째,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이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도 함께 마련했다.
넷째,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이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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