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에 건축물 분양법 적용한다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대상에 포함
- 2019.07.09
- 에디터 : 김영학
지속적인 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강화로 생활숙박시설 공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유사한 성격으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미만이라도 30실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이라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보증, 분양광고 등 수분양자 보호 규정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숙박시설도 분양 시 건축물 분양법 적용(분양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분양보증, 중요사항의 표시, 공개 모집 등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 및 청약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속적인 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였다. 숙박시설 분양신고 건수는 2014년 30건에서 2015년 42건, 2016년 48건, 2017년 55건, 2018년 54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건축물 분양법을 적용해 선 분양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분양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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