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
19일까지 인기 휴양지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2019.07.09
- 에디터 : 김영학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인기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한다.
특사경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의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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