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시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감독 및 강제 수사 강화
- 2019.09.17
- 에디터 : 김영학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올해 초에 수립한 정기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되어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기타(35.9%)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등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감독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 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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