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숙박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집중 단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실시



광주광역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7월 11일까지 숙박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위치한 대회 본부호텔, 지정 숙박업소 등 14곳으로, 불법카메라 탐지 장치를 이용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조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신설돼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이재교 광주시청 식품안전과 과장은 “숙박시설 내 불법촬영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광주를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숙박업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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