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숙박업소 11만 객실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실시
‘안심이’ 앱을 통해서도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가능
- 2019.06.18
- 에디터 : 김영학
서울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자료: 서울시청)
서울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의 69%, 3명 중 2명꼴로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 중심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해 오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사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장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단속 확대는 6월 12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장에 사람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설치된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약 11만 객실,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점검 투트랙 점검 체계를 통한 상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서울’ 캠페인 등이다.
이 4대 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숙박·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구 직원과 숙련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함께 현장에서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불법촬영 자율점검 업소 스티커 (자료: 서울시청)
서울시는 이미 3월에 불법촬영 점검 기기 총 875대를 구비해 25개 자치구에 배부하고 직원 대상의 기기 사용법 교육도 완료했다.
특히 서울시는 무인텔, 낙후된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공중위생영업장뿐 아니라 마트, 백화점, 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시설, 단체에서 불법촬영 점검을 활상화하기 위해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서도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필요 시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지원한다.
민간시설, 단체의 경우 서울시 안심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을 통해 불법촬영 임대 및 점검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안심이' 앱 통한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및 방문 신청 화면 (자료: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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