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남은음식물 다량배출업장 관리·감독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남은음식물을 농가에서 직접 처리 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비롯해 양돈농가별 지정담당관제를 운영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ASF의 선제적 차단, 야생멧돼지 유입 방지 위한 접경지역 예찰 및 사전 포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7월 중 자가급여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ASF가 종료될 때까지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급식인원 100인/일 이상), 음식점영업소(200㎡ 이상),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 등이 속한다. 


5얼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학교,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및 민간위탁급식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감량기 설치 등으로 남은음식물을 줄이고 처리방식을 전문처리업체로 전환하는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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