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방향제·탈취제 등 21개 제품 회수
업소 내 사용 제품 확인, 사용 중단해야
- 2018.09.03
- 에디터 : 조윤정
최근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를 적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개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형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탈취제의 경우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을 각각 2.1배, 7.8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기준 위반 제품을 수입·생산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 및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완료했으며 ,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제품은 내추럴홈 리드디퓨저-블러싱튤립향, 비프레쉬 마블 종이 방향제_아이언맨 라벤더향, 성민산업 락스퐁, 디토 소다산 얼룩제거젤, 산도깨비 냉장고 숯 탈취제, 심지 RHS 리드 디퓨저-클래식 로즈, 해비츠 패브릭왁스 등이 있다.
적발된 제품군에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이 포함된 만큼 각 숙박업소에서도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일 경우 즉각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반품해야 하며,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을 밀봉해 두었다가 빠른 시일 내에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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