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5월 30일까지 불법 카메라 현장점검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 및 계도 병행



인천시 계양구가 5월 30일까지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논의가 커지자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영업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및 감독관청의 설치검사권이 마련, 6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 카메라는 초소형으로 교묘하게 설치가 가능해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위생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를 현장 방문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신설된 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 내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다각도로 실시해 조기에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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