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제, 4월 22일부터 인증 신청 접수 시작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시 가산점 부여



한국관광공사가 4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인증대상은 관광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일반, 헤리티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형, 홈스테이형),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중대형, 소형) 등 4개 업종 8개 분야다.


관광서비스 및 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총 481개 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업소의 주요 지역별 분포는 서울 89개소, 경북 74개소, 부산 84개소, 강원·전라 각각 61개소, 경기 17개소 순이다. 


품질인증 절차는 한국관광공사에 서류를 접수한 후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현장평가는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평가(숙박 부문), 평가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암행평가(쇼핑 부문)가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숙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숙박업소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업소는 서비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활동에 참여해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증업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및 보조, 국내외 홍보 지원, 시설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따라 인증업소는 시설·운영자금 융자 시 업종에 따라 기준금리(2019년 2분기 기준 2.25%) 대비 0.75%p에서 최대 1.25%p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인증업소는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인증표지 홍보물(인증서, 인증 현판, 인증 스티커)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SNS, 주요 포털 및 KTX 매거진 등 외부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의 기회도 갖게 된다. 


이 외에 인증업소 역량강화 지원(소방안전, 위생, 서비스) 사업, 다양한 사후관리 사업(만족도 조사,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통해 품질인증 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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