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제 ④] 현장평가 평가지표 세부항목과 배점
필수지표에 주목하라
- 2018.09.19
- 에디터 : 권헌 프로액티브러닝-호스코 이사
이번 호에서는 인증심사의 평가지표와 지원요소에 관해 다뤄 보기로 한다. 2018년 현재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은 숙박 및 쇼핑 분야 5개 업종 8개 분야다.
인증대상 중에서 숙박업과 관련한 것은 3개 업종, 6개 분야다. 그 중 평가의 기본이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숙박업(일반) 현장평가(1차)의 평가지표’는 53개 항목으로, 평가의 핵심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총 400점 만점의 70%인 280점 미만인 경우에는 2차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한다. 결정기준으로 프리미어는 1차 현장평가 90% 이상 획득 및 필수항목 충족으로 결정되며, 스탠다드도 1차 현장평가 70% 이상 획득 및 필수항목 충족으로 정해진다. 필수항목에서는 단 하나의 결격항목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
이상 53항목의 평가지표는 타 숙박관련 업종 및 인증분야에도 표준성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일반숙박업 1차 현장평가의 평가지표’는 기준역할을 하고 있다. ‘생활숙박업 1차 현장평가의 평가지표’는 53항목이 같으나, ‘취사(조리)시설 품질상태’, ‘취사(조리)시설 청결상태’ 두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포함 되어 있다.
신청한 업소가 한국관광품질인증 심사결과 인증이 확정 되면 △업소경영을 위한 서비스역량 강화지원(온라인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등) 및 온라인 예약관리프로그램 지원,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지원, △인증업소 인증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등)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품질인증 업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숙박업 경영주도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국가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관광품질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실천할 때 인증제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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