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로써 지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18년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왔다. 올해 2월까지 위기 지역에 지원한 금액과 인력은 각각 1,316억 원, 약 13만 명에 달한다.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은 연장기간 동안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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