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자 갱신 홍보

보험 미가입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자료: 경남도청)


경상남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음식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경상남도 내에서는 총 2,803곳이 가입 대상이다. 시설별 보험료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숙박시설은 규모면적 1,000㎡ 기준 연간 보험료가 154,000원이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3년 이하의 일반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만기일을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모든 보험 가입 대상자들이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갱신시기를 놓치지 않고 기간 내 반드시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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