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상남도와 손잡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5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3만 원 지원


경상남도는 8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자료: 경상남도청)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8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2018년 7월부터 소급,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에는 2019년부터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안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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