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 호텔업 등에 준·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
업체별 최대 3명까지 월 80만 원 한도
- 2019.01.09
- 에디터 : 조윤정
대한노인회 양구군지회는 지난 12월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2019년 노인사회활동 및 지원사업 일자리설명회'를 개최했다. (자료: 양구군청)
양구군이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준·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2019년도에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이다.
호텔업과 휴양콘도 사업체도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 숙박업체와 음식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고령자 인턴 채용 지원 업체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월 80만 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인턴 참여자는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이며, 미취업 상태이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인턴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8년도 하반기 야놀자평생교육원과 함께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서 신중년 호텔리어 양성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다수의 신중년 교육생이 호텔리어로서의 업무를 익혔으며, 실제 강원도 내 호텔 취업으로까지 이어졌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