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소용구 구별사용 위반 시 최고 영업장 폐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숙박업소의 청소용구 용도구분과 수질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청소용구 용도구분이란 화장실과 객실용 등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청소용구를 용도에 맞게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 시 행정 처분도 강화됐다. 수질관리 기준 위반과 청소용구 구별사용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5일, 3차는 영업정지 10일이며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목욕탕과 찜질방 등의 목욕장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레지오넬라균 감염을 막고자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정하고, 매년 1회 업장의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는 이번 개정안을 6개월의 계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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