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추진현황 발표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 부과
- 2018.12.28
- 에디터 : 김영학
여성가족부는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바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보호를 위해 총 9개의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 현재 6개 법령을 개정 완료했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됐다.
6개의 법령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중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4개의 법률에는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정보통신망법),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근거 등 신설(공중위생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이 요구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는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은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법률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