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숙박업소 세무부담 축소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전면유예




국세청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감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중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록한 자영업자다. 


이들에게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를 받게 된다. 단,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약 71%)의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업 10억~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인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한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다. 또한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또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를 확대 공개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