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농어촌민박 26.6% 위법으로 적발

소방, 위생, 안전점검 연 1회 실시 예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실시한 전국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전국 농어촌민박 중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의 농어촌민박 2만 1,70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점검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해 점검결과(32.9%)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숙박업소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1,225건)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강원도(813건), 제주도(734건), 충청남도(677건), 전라남도(622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는?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가 2,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자 실거주 위반(1,393건), 미신고숙박영업(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958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건축물 연면적 초과건은 농어촌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상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하지만, 처음 건축 시 적합한 규모로 신고한 후 증축하는 과정을 통해 면적을 초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 실거주 위반 역시 농어촌정비법 위반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려면 실제 민박 소재지에 사업자가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민박 사업자로 신고 후 다시 전출해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창고, 사무실, 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 직원숙소, 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소방, 위생, 안전점검 연 1회 실시예정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 위생, 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또한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2019년 6월), 민박 신고와 운영 및 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2018년 12월)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의 규모에 맞게 신축, 개보수 융자금 한도를 조정했고 침구류, 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의무화를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농어촌정비법’(2019년 6월)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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