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대비해 만든 관광·숙박업 지원 법률 폐지 입법예고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 2018.09.27
- 에디터 : 김영학
법제처가 명시적인 페지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력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4건, 대통령령 300건에 대한 폐지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법령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위법이 폐지돼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제처는 “효령을 상실한 법령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명문으로 존재해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효법령 폐지를 통한 법령정리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요 폐지 대상은 ▲국채발행, 가격안정 시책, 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 ▲전시생활개선위원회, 영화수출입자등자격심의위원회와 같이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 사문화된 법령 등이다.
법제처가 입법예고한 폐지대상 법령 중에는 1986년 7월 19일에 공포된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1986 아시안 게임, 1988 올림픽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것이었다.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정관광사업자(관광업자, 관광개발사업 포함)를 대상으로 정의, 지원, 의무, 개선명령, 지정취소, 행정처분의 요청, 요금 및 약관 등의 신고, 보고 검사, 종사원자격부여, 관광숙박업대책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제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 폐지 법령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 폐지되고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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