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주가 알아야 할 '2018 세법개정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 2018.09.06
- 에디터 : 김영학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방대한 분량의 개정안 내용 속에서 숙박업주가 알아야 할 부분을 발췌, 정리해 보았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목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 구현에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우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총급여액 기준을 단독 가구는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재산요건도 토지·건물 등의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개정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가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300만 원으로 각각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인상됐다. 기존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라는 연령요건도 폐지됐다.
가산세율 인하
각종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때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기존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인하된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액×3%+미납기간 1일당 0.03%)의 가산세율도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낮췄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체납 가산금률도 인하된다. 최초 체납 시 3%, 매 1개월마다 월 1.2%의 가산금률이 최초 체납 시 3%, 매 1개월마다 월 0.75%로 바뀌며,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는 통합된다. 납부 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가산금이 통합됨에 따라 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1일 0.03%로 계산되며 납부고지 후에는 미납세액×3%로 가산금이 책정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시 가산세율을 1%에서 0.5%로 인하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지송 시 가산세는 0.5%에서 0.3%로, 미전송 시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변경됐다.
신용카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2020년까지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가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대금의 50%였던 과태료는 20%의 가산세로 제재수준을 합리화했다.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이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도 조정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이하 시에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다.
결제수단 역시 현행 기준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이 추가됐다.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우대공제율 2.6% 적용기한은 기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외국인관광객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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