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숙박업 근로환경 변화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


그동안 숙박업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지만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숙박업도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물론 300인 이상 업체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업체가,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업체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숙박업 경영자의 경영방식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미리 대처하도록 하자.


위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에 최대 68시간을 근로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1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 법정적용 시점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가 다르므로 적용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숙박업의 법정적용 시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 단,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 68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중소형 호텔 대부분이 종사자수 5~49인에 해당하는 업체임을 감안한다면, 2021년 7월 1일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자.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 52시간 시행 여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모든 숙박업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경영방식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숙박업이 특례업종일 때는 노사 합의 후 2교대 형태의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현 시점에서는 주 6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는 지양해야 하는 근무 형태가 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5~49인 미만)의 주 52시간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이니 각 업장 경영 방식에 맞게 근무환경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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