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최저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8.08.13
- 에디터 : 김영학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8년 8월 10일~9월 19일)했다.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비율로 하도록 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외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를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임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한다. 즉, 고용노동부는 “이번 입법예고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로 고용노동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정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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