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대로 이해하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면 안돼!


8월 9일 한국호텔업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호텔업계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가 개최됐다. 관광숙박업계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300인 이상의 사업체라도 52시간 노동시간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규모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1. 1주일 최대 근로 시간은?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개정됐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 


다만 업체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다.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이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체는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숙박업 역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숙박업 중 50~300인 미만 사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2.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개정안에 적용되나?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되어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제한(1주 법정시간 35시간 + 연장 근로 한도 5시간)된다. 하지만 그 외 개정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연장근로의 산정 기준은?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는다.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가산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 협의 하에 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요일(일 8시간), 토요일(8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이 역시 실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해서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했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5.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단 이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1.12.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6. 휴일근로 할증률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1일 8시간 이내에 대해 50%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토요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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