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업종 지정 고시 추진 예정
- 2020.03.11
- 에디터 : 김영학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관광숙박업,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이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6~9일까지 개최된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2020년 4월 4일 지원 종료 예정 지역(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2020년 5월 3일 지원 종료 예정 지역(전남 목포시, 전남 영암군)은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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