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3.6~4.15)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3.6~3.26)도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화재취약 요건은 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화재사고가 빈발하게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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