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
- 2020.03.09
- 에디터 : 김영학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3.6~4.15)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3.6~3.26)도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화재취약 요건은 3층 이상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화재사고가 빈발하게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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