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단일 건물 내 복수 숙박영업 신고 기준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가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이 중 숙박업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일반숙박업(‘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 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숙박영업이 가능했다. 그래서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즉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의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즉,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런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필요 시 30객실 이하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하도 허용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는 2019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TF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