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억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 16일부터 시행
- 2019.04.02
- 에디터 : 김영학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4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이·미용업, 숙박업 등)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 규모·위반행위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산정 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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