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미신고 숙박업소 10곳 고발 조치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서귀포시는 도 관광정책과, 자치경찰과가 합동으로 7~8월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에만 47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0개소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2개소는 30동이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 2개동의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중 A 운영자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5개동을 1박에 16만 원으로 판매하며 월평균 400만 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을 했다. B 운영자는 같은 기간동안 건축물 2개동에 1박당 16만 원, 월평균 200만 원의 숙박비를 받으며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은 2018년 8월 28일 신설 이후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하여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고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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