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해야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
- 2019.07.17
- 에디터 : 김영학
7월 1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
이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부과되므로, 새로 신설한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세 재산분을 비롯한 지방세 신고·납부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 굳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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