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 조정 시 관련 자료 제출 강화
- 2019.06.13
- 에디터 : 김영학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안정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 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어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통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지만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했다.
특히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퇴사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따라서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제도 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홍보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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