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해양산단, 관광숙박시설등 지원시설용지 공개입찰
관광숙박시설용지 총 3필지
- 2019.05.30
- 에디터 : 김영학
화성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에 조성한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의 분양을 시작한다.
특히 지원시설용지에는 관광숙박시설용지 3필지도 포함되어 있다. 전곡항 인근은 제부도와 전곡항을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와 송산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이 예상되는 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용지는 지원1-1(2,434.7㎡), 지원1-2(1,939㎡), 지원2-1(2,748.7㎡)이며, 지원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5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에 한하며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에 따른 호텔업이다. 단, 콘도미니엄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250%이나 관광숙박시설용지는 600%까지 허용됐으며, 높이 역시 다른 용지의 경우 5층 이하인 반면 관광숙박시설용지는 10층까지 허용됐다.
화성도시공사는 잔여필지를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