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 2019.01.18
- 에디터 : 김영학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019년 1월 17일 충청남도와 체결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각 공단은 충청남도와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와 시군을 통한 지역 밀착 홍보를 실시한다.
또 충청남도와 각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병행 홍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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